이통 알뜰폰 점유율 제한 ‘신중’
도매제공의무 일몰제 폐지될 듯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던 외국인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안이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도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사업자는 독자적인 이동통신사업이 불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수호를 위해서다.
TF는 외국인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가 불필요한 이유로, 먼저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시 통신산업이 타산업 대비 낮은 수익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1년 통신서비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62%로 전산업 평균(7.03%)에 비해 낮다.
통신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 시 외국인을 포함한 신규사업자의 진입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 현 규제체계에서도 해외자본의 대표적 진입방식인 조인트벤처(JVC) 방식 및 사모펀드(PEF) 조성을 통해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통신 직접투자 규제는 해외에서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서도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제도 장벽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쟁 촉진보다는 경쟁자(알뜰폰사업자)를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TF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정부는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며 이통사는 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3년 기한으로 의무제공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12년간 3회 연장된 제도가 최근 일몰되며 이통사의 망 제공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이와 함께 TF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가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유연한 요금제 설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28㎓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해서는 정체된 국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파자원의 배분을 좌우하는 주파수할당 정책의 방향성,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통3사 위주로 이미 성숙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해, 주파수할당 정책이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