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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일괄 개방
공공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일괄 개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1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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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촉진 기대
메타관리시스템 활용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이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 즉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진화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데이터경제 촉진의 밀알이 돼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제4차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유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 기업현장에서 개최됐으며,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다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은 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정부는 제4차(2023~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분류체계와 이행안(로드맵)을 확정했다.

앞으로 국가중점데이터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32개 영역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묶음(패키지) 형식으로 개방돼 민간활용성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또 사고침수차량, 여권,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관련 정보 등 그동안 개인정보·민감정보 등의 사유로 개방에 제약이 있던 데이터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의 형태로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을 입법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정활동 정보 등 입법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 학회·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창출되면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끝까지 발굴하는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관리하고 공개 데이터를 발굴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찾은 데이터 5만7590개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분야별 정책들도 함께 논의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의 생산·공유·개방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64개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4457억원 규모)과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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