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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민자 프로젝트 발굴…경제 활성화 물꼬 튼다”
“13조 민자 프로젝트 발굴…경제 활성화 물꼬 튼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1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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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진행 사업 민자전환 적극 검토
올해 8조9000억 민자사업 조기 착공
4조3500억 중 50.8% 상반기에 집행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기준 구체화
중기 참여 활성화 근거 규정 개정
환경사업 조사기간 ‘210일’로 단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발굴, 민자투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해 8조9000억원 규모 사업 조기 착공, 4조3500억원 연내 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투자가 부진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틀을 활용해 경제 활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산이다.

■설비투자·BSI 지수 위축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해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됐으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됐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도입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됐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민간투자는 부진의 늪에 빠진 양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설비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월비 -6.1%, 올해 1월 -2.5%로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월 0.2%로 미미하게 반등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긍정적인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가 94에 머물러 앞으로도 투자 위축이 전망되는 가운데 BSI가 기준치(100)보다 낮다는 것은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민자사업 발굴 3방향 제시

정부는 지난해 6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이어 후속조치인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은 조속히 주무관청 정책방향 부합여부 등을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민자사업 발굴은 신유형 대상시설·재정사업 민자전환·신성장 4.0전략 등 세 방향에서 추진된다.

행정복합타운이나 환경복합시설처럼 민자 대상이 아닌 시설도 민자로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복합개발 방식 추진 중인 서울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민자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미래형 모빌리티, 양자기술 등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 역시 △사업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사용료 수익을 통한 투자비 회수 가능성 △유사사업 민자추진 실적 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적격성 조사 지연 쟁점 해소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할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또한 도로 2조원, 철도 1조6000억원 등 4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 계획도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아래 상반기 중 50.8%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300억원 이상 규모의 18개 민자사업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추진단계별 개선 과제 발굴

차질없는 투자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발굴→제안→적격성조사→제3자 공고→협약·금융약정→공사→운영관리’ 등 추진단계별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민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단순화하고 판단 기준별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법적 부합성, 공공성 등 기존 판단 기준에 사업방식 적정성, 민간 창의·효율 활용가능성 등을 추가하고, 사업방식 적정성 기준은 내구연한, 사업규모 등이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점검한다.

또 지난해 6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도입된 개량운영형 사업모델을 도로, 철도, 환경 등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개량운영형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량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전체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민자 방식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기획단계에서 비용 지출이 과다해 민간사업자의 제안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안서 작성 수준을 ‘기본설계→기본계획’으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만든다.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중소업체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기본계획 제75조에 명시한데 반해 국가 사업은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4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개정키로 했다.

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자 적격성조사 신속추진도 지원한다.

민간제안사업 중 환경사업 조사기간을 당초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고, 예타 면제·적격성조사 간소화 사업도 조사기간을 60일로 줄인다.
적격성 재조사도 개선한다.

재조사 대상사업 중 공사 중이고 일정 규모 미만의 증액사업의 경우 B/C, 종합평가(AHP)를 면제하고 민자 적격성 판단(VFM)만 수행한다. 총사업비 증가분 산정 기준에 보상비는 포함하고 물가인상분·지가상승분은 제외해 재정사업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보증수수료가 사업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 수수료율 하한을 0.05%p 인하해 민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 신용보증서를 조입해 운영리스크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개별 민자사업 정보를 제공하던 데이터베이스(DB) ‘인프라인포’ 시스템에 전체 사업현황, 입찰공고 내역 등을 추가하고 Q&A 게시판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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