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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25~35% 혜택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25~35% 혜택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1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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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5%, 대기업·중견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담고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각각 올라간다.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각각 올라간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역시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고 5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 실제로 투자를 해야 높아진 공제율 혜택을 받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11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뤄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 2022년 이전 투자 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는 최장 10년간 이월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액공제 투자 대상은 토지·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을 제외한 사업용 설비·시설로 제한하되, 특정시설 및 업종별 필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화시설 인정을 위한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까지는 관련 심의를 거쳐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은 뒤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우선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사업화시설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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