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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공포, 부당특약 무효화 명시
지방계약법 개정 공포, 부당특약 무효화 명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13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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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포, 7월 12일 시행
부당특약 관련 이의신청 신설

100억 미만 경쟁입찰 공사
부가세 포함 98% 미만 탈락
지방공공공사에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화된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방공공공사에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화된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7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무효화된다.

또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100억원 미만의 지방공공공사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돼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은 무효화하도록 했다.

부당한 특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의신청은 부당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장에게 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한 신청인이 지자체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개정법률에서는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낙찰자 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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