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급속한 ICT기기의 발전과 다양한 전자제품의 사용으로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전자파는 전자제품이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 ICT기기를 사용 시 불요불급하게 발생하게 되며, 크게 타기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는 전자파 장해(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와 전자파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전자파 내성(EMS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으로 구분되고 이를 합쳐 전자파 양립성(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전자파 장해만 규제를 하다 1997년에는 전자파 내성까지 규제를 함으로써 국제기구인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 :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의 권고를 따르게 되었고 대상제품에 따라 시험기준과 종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규제의 방법은 적합성평가시험을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KC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적합등록 되며, 이 이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전자파에 대해 안심하고 ICT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전자부품의 불량이나 전자파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인체의 영향 등도 일부 노출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규정에 의한 시험과 인증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ICT기기의 주파수와 클럭(Clock)이 높아지면서 전자파의 양 또한 많아지고 끊임없이 불어나는 각종 전자제품과 ICT기기가 전자파의 총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항공기나 선박, 열차, 자동차 등 수송수단을 비롯하여 공항이나 항만, 역사, 한전, 공공장소 등에서 전자파 장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4차 산업을 비롯한 통신수단의 다양화로 수요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이제는 전자파 장해로 인한 영향보다 전자파 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된다.
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았다면 걸리지 않은 사람의 내성이 강해서이다. 즉 같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여도 내성을 가진 사람은 질병에 강하듯 ICT기기도 전자파 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째, 회로설계 단계에서 전자파에 취약한 부품을 배제하고 부품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며 전자파 차단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자파 내성을 강화하고, 둘째, 적합성 평가시험을 반드시 받아 부적합이 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조치를 하며, 셋째, 인증당시의 성능을 유지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넷째, 전자파 내성이 약한 제품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리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옛말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큰 사고가 나고서 조치하면 비용이나 사회적 리스크가 큰 반면 사전에 이러한 것을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전자파 장해 문제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온 ICT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제조사, 시험기관, 인증기관이 힘을 모아 전자파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