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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대응 방법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대응 방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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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 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영하여 주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증액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위탁 공사 중 여러가지 변동사항으로 공사대금이 상향돼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상향 조정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하여 주지 않는 등 원청의 다양한 핑계와 갑질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고 이에 대한 대응처리로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곤 한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증액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은 일응 공사의 원만한 이행과 수급사업자의 경영안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는 원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함은 물론이고 해서는 안 되는 각종 금지 행위도 규정하고 있는데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위탁 공사를 한 후에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나 동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증액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 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이내 통지하고, 30일이내에 증액해 주어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되며,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하면 된다. 

원사업자가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와의 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조정 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부담한다.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더라도, 기존 하도급계약에 따른 위탁업무가 아니라 추가 업무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또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 부담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이러한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 특약 금지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노무비, 각종경비 등과 관련하여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다면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결국 수급사업자가 파악 수집한 다양한 객관적 거증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볼 때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조정하여 주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신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여 지면 고발 조치도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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