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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시니어’ 보편화…인턴십으로 인생2막을 열다
‘워킹 시니어’ 보편화…인턴십으로 인생2막을 열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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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결합 최대 520만원

4대 보험 가입사업장에 참여 기회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등 제한돼

인턴십 참여자는 근기법 ‘근로자’
참여자 부당해고 시 지원금 중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해 기업과 시니어 구직자들을 매칭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해 기업과 시니어 구직자들을 매칭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2015년 개봉한 ‘인턴’이라는 영화는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한 노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인턴으로 합격한 후의 삶을 그려냈다. 나이 많은 시니어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주인공 ‘벤’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 성장을 이끈다.

■60세 이상 취업자수 ‘최대’

영화 ‘인턴’이 보여주는 사회가 외국의 모습만은 아닐터.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 취업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게 현실이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5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자 가운데 64.1%가 ‘일을 계속하고 싶어한다’고 조사됐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하며 이 같은 열망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45만2000명 늘어난 585만8000명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로 20% 선을 처음 웃돌았다.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5명 중 한명 이상은 60세 이상일 정도로 이른바 ‘워킹 시니어’(Working Senior)가 일반화됐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서도 3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13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4만7000명이 늘었는데, 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최대다. 고령층의 취업이 최대를 기록한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인구로 진입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주도

시니어 근로자는 다른 연령층보다 근태가 성실하고 주니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도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포함), 수행기관, 참여기업, 참여자 등으로 주체를 세분화하고, 각각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및 지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 △사업평가 등을 담당하며, 사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참여기업은 △참여자와 약정체결 △참여자 출결 관리 △참여자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관리 △근로자 보호 및 산업안전관리 시행 등을, 참여자는 △참여기업과 약정체결 △시니어인턴십 참여 및 근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개 지원 유형, 지원금 차별화

2023년 시니어인턴십 지원 유형은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 등이며, 참여기업 지원금도 차별화했다.

일반형의 경우 1인당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며, 인턴지원금과 채용지원금으로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형 인턴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채용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이 또한 월 최대 40만원 한도, 최대 3개월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세대통합형의 경우 채용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원되는 유형이다.

특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되며,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취업유지형은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를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18개월(80만원), 24개월(80만원), 30개월(60만원), 36개월(60만원)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280만원을 지원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일반형은 장기취업유지형과 결합돼 1인당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참여 기업·모집 직종 구체화

시니어인턴십 참여 대상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시니어인턴십에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모집 제외 직종 59개도 구체화하고 있다. 제외 직종에는 기업 고위임원,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종, 교원, 법률전문가, 의사·약사·간호사, 경호·보안 종사자, 간병인, 청소인, 가사도우미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 참여자 ‘교육 이수’는 필수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니어는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대통합형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이어 사업참여 적격성과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돼 선발된 참여자는 참여기업과 인턴십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인턴십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일반형 참여자는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또 참여기업은 약정(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자가 사전협의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 약정내용 불이행 등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질병 개인적인 사정 등 사업참여가 어려울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총 3회 이상인 경우 약정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 정당한 해고사유 등을 담은 서면통지, 30일 전 해고 예고 등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 참여자에 대한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 있다.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은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 고용 후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간 인턴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지역본부장은 “전문 지식을 갖춘 숙련된 시니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민간기업의 노인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60세 이상자나 참여기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지역본부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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