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공정위, 건설하도급대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건설하도급대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검찰 고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4.2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공정위가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듬해 7월 9일에는 동두천시 다세대주택 공사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대명토건에게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다. 그렇지만 대명토건이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는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명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