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듬해 7월 9일에는 동두천시 다세대주택 공사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대명토건에게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다. 그렇지만 대명토건이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는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명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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