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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족, 부실시공·하자 촉발
공사비 부족, 부실시공·하자 촉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4.21 1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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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하도급계약 체결
무리한 공기 책정도 문제

현장 인력 업무능력 향상
통신장비별 사례연구 필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ICT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향상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에, 부실시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부실시공의 개념 및 원인

학술적인 측면에서 부실시공은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불성실하게 시행된 공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부실시공은 설계도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사로서 기획 및 설계, 시공·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설계변경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한 사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부실시공은 건축물 및 정보통신설비 등의 결함이나 하자로 나타난다.

건설 관계법령상의 공사품질 관련규정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53조는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건설사업자 등이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과 벌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명시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은 건설공사의 부실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잘못된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에 대한 부실한 검토 △기자재 선정 잘못으로 부실시공 초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시공 상세도면에 검토 소홀 등이 있다.

또한 △공정단계별 검사 및 준공검사 소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 △품질관리계획 수립과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도 부실시공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와 함께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 △시공단계별 미흡한 현장 확인 △안전관리 소홀도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단초로 작용한다.

 

 ■ 부실공사 막고 품질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은 공사를 턱없이 낮은 가격에 수주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공사기간을 부적절하게 책정해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도 부실시공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인적 요인에 의한 부실시공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장 시공인력의 업무능력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경우 부실시공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감리원의 엔지니어링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발주처에서 시공업체의 업무 수행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부실시공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설계 및 계약변경 등에 대한 제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품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제도 전반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업무단계별 불완전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이 공통된 견해다.

무엇보다 입찰 과정의 미비점을 바로잡는 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기술자 경력 등에 따른 가산점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부실 설계에 대한 제재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할만 하다. 예를 들어 사업수행능력평가(PQ)상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명확한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불법·불공정하도급을 개선하는 일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무엇보다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하도급 공사를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주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설계 및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업무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시공품질 향상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주요 통신장비 및 자재 유형별 부실시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예를 들어 △CCTV 카메라 설치 △승강장 옥외스피커 설치 △역무자동화 설비 구축 △관로 및 배관 시공 △광케이블 포설 △접지설비 시공 등에 대한 부실시공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응 매뉴얼을 갖춤으로써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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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2023-04-25 11:36:52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부실시공 등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하도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단계별 절차 미준수 등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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