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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용호 의원,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2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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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사업에 연구 현장 목소리 담을 것"
노용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 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 예산을 배분 ‧ 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D)에 과학 기술계 목소리를 담고, 연구비 집행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산업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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