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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 금지 15년 만에 개선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 금지 15년 만에 개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25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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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규제 개선
2개사 허용, 6월 시행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기업간 공동도급 제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기업간 공동도급 제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오는 6월부터 상위 10대 내 건설회사가 기술형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이하 상위 10대사)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질한다.

주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해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그러나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입찰과 달리 기술형입찰은 시공업체가 설계를 일정부분 관여하는 제도로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찰 등이 있다.

조달청은 내·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기술형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20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시장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상위 10대사의 입찰참여가 확연히 줄어 입찰 경쟁성이 눈에 띄게 둔화돼 당초 입찰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위 10대사에 속하지 않는 대형업체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설계 및 기술제안 능력이 향상돼 10대사와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입찰 유찰사태와 관련해 상위 10대사의 기술형입찰 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시장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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