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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확인 서류 간소화…선하증권 제외
KC인증 면제확인 서류 간소화…선하증권 제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2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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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처리기간·방법 개선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통관 지연·기업 부담 해소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 지연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월 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됐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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