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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나침반] 안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디지털 나침반] 안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4.2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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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편집인
이민규 편집인

ICT인프라 고도화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이 확보돼야만 고품질 통신설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 현장은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예로, 현장 기술자가 사다리를 타고 높은 전주에 오를 경우 불의의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맨홀에서 작업을 할 때도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갑작스러운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각종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은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고 시공업체에게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안전관리비를 넉넉하게 책정해야만 일선 사업장에서 관련규정에 맞게 안전·보건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발주처가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데 인색하다. 안전보다는 수익률 향상과 비용 절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내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도 이 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테두리 안에 놓이게 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산재예방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지만, 관련비용은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전관리비는 시공업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돌아온다. 공사비 부족에 시달리는 대다수 중소 시공업체가 안전관리 비용까지 떠안게 되다 보는 모양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부실시공과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자인 중소 시공업체에게 떠넘는 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갑질’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부조리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한 중소 시공업체 대표자는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발주한 통신망 구축공사를 맡으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들려줬다. 발주처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신호수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부족한 돈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발주처에서 사업장 안전관리의 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도급구조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단순히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시공업체를 옥죄기만 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산재예방에는 무임승차나 지름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안전의 중요성과 소중한 가치는 언제나 유효하다.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의무도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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