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구축·관리·연계 의무화
헌법기관까지 적용 대상 확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이 조성된다. 또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돼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됐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또한 강화해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포함했다.
아울러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하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각 헌법기관에서는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해 시행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