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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통신공사 낙찰하한율 상향…업계 수익 확대 기대
공공 통신공사 낙찰하한율 상향…업계 수익 확대 기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4.28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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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합리적 제도 개선 총력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협회 건의사항 상당수 반영

3억~10억 미만 정보통신공사
낙찰하한율 86.745%→87.745%

물품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60→70% 개선

공사자재비 조정 대상 확대
원자잿값 변동 부담 완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기획재정부가 업종 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소업체를 보호하며 기술 경쟁에 기반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업계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을 건의한 사항들이 기재부 발표안에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제도 혁신 TF’ 성과 가시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 발표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은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업체 권익 보호 강화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낙찰하한율 상향,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 등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법령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입찰비용 등 부담이 완화돼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기재부의 방안은 그간 협회의 제도 개선 건의 등 노력이 더해져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인 만큼,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공공발주 시장의 여건이 업계 실정에 맞게 개선됨으로써 수익성 향상과 더불어 보다 수월한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협회는 그간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에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참여해 공공 계약제도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4월과 8월에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고, 7월에 기재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간담회에도 민간업계 대표로 참석해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기재부를 방문해 계약제도 개선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업역을 수호하고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업계 의견이 다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상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예규 등 국가계약제도 개정 시 회원사에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 등의 낙찰하한율 상향

협회의 노력 끝에, 이번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 등 기타공사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86.745%’에서 ‘87.745%’로 상향하는 방침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종합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전기·소방공사 포함) 간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에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종합건설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종인 정보통신공사업에 낙찰하한율을 낮게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공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었던 만큼, 향후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낙찰하한율이 조정되면 업종 간 형평성·공정성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개선

또한 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 이유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이 상실된 채 무분별한 저가 입찰만을 초래하는 제도로 변질돼 정보통신공사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돼왔다. 이에 협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시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의 제한 대상이 되는 입찰가격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장비 등 품질을 제고하고 입찰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자재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

특정 규격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 변동 기준을 현행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에서 ‘0.5%’로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공사 수행이 곤란한 계약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규격 자재에 대해 가격상승분 조정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현행 기준으로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이번 방안으로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에 대해서 입찰일 대비 가격이 15% 이상 증감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업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 고려 명문화

물품구매계약 시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가 물품공급·지원 협약을 체결할 때 예상 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협약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일부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제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낙찰률 등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협약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해 시공자의 입찰 참여 및 계약이행에 상당한 규제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계약담당공무원의 유의사항에 낙찰자의 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협약하도록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관련 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공개 의무화

이 밖에, 기재부는 발주기관이 설계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입찰공고문,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 기본자료를 편리하게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이에 서류를 올리지 않으면 입찰참여자가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되면 입찰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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