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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하여
[박효주 노무사]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5.0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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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대한민국, 70대 노인도 경로당에서 청년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그에 반해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만 60세니, 100세 시대에서 남은 40년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물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개인 자산도 있겠으나 국민연금은 보통 65세가 되어야 수급자격이 된다. 60세 이후 인력들이 은퇴하고 나면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기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고,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염려해 정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정년 인력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계속고용제도는 ①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정년 폐지(정년폐지) ③정년에 도달한 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해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이 있다. 단, 사업장 내 60세 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에만 지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수준은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이며, 분기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기업별 1회만 지원한다.

만약,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계속고용장려금을 최대 2년간 받기위해서는 재고용 근로기간이 2년이어야 가능하다(1년 계약 후 갱신가능). 또한 ③의 재고용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의 일률적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한다. 단,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때부터 변경된 제도(정년 연장 및 재고용)를 적용받으므로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①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③사업주가 신고한 월 보수 총액 110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등을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면 계속고용일이 2023년 2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2023년 3월 31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유사한 지원금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다. 사업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 보는 것을 권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재고용 근로조건이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과 같지 않더라도 지원금 대상이 되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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