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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규제 개선…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M&A 규제 개선…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08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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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기업 경영권 시장 규제 정비

공개매수 시 자금 부담 완화
의무공개매수제도 합리화
경영 효율화·경기 회복 촉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 위기 극복을 돕고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업 M&A 규제 개선과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0일과 27일에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난달 6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M&A 시장이 거시경제 악화 영향으로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시장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기업 M&A 제도가 여러 법률에 규정돼 획기적인 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공개매수, 합병, 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함으로써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전환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간 CB·BW는 중개역할을 하는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직접 받아 증권의 전환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해왔다. 앞으로는 CB·BW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예결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 종투사의 M&A 최초대출과 달리, 그간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조정해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 시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등이 이뤄지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적돼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하며, 캠코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해 피투자 기업의 정상화를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투·융자 프로그램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3000억원 규모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과 1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신설,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 경쟁력 약화 우려기업의 기존사업 매각과 신사업 인수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취약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사모투자펀드(PEF) 등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을 마련하며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합병 진행과정과 이사회 검토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한다.

또한 현재 상장법인-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에 적용되는 제3자 외부평가 의무와 관련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규율을 마련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해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는 등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되,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고자 비계열사 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막는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빠르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기업 M&A 지원 관련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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