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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지원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지원
사업전환 지원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지원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0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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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공동사업전환 시 일괄 승인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6개월간 국회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됐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전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 내의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의 전환까지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인정 범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인정 범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도입한다. 공급망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 승인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차·저탄소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전환할 수 있게 돼 사업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사업전환에 관한 금융·인력·R&D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문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신설해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신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 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세계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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