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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입찰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
발주기관 입찰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5.1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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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찰업체 열람 편의 강화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에 발주기관 입찰관련서류 게재 의무화가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자조달시스템에 발주기관 입찰관련서류 게재 의무화가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입찰 시 발주기관이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입찰참가업체의 서류 열람에 대한 편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먼저 일부개정령안 14조는 보안상 비밀유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명경쟁입찰과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금액기준이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같은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같은 법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의 경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같은법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비롯해 제도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활용이 미비한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이 완화된다.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의 요건을 현행 ‘총 공사비의 100분의1 초과에서 1000분의5 초과’로 완화해 제도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일부개정령안 64조에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개정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사유가 추가된다. 현행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불가능 사유에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가목·라목을 제외키로 했다.

한편 일부개정령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계약심의위원회 설치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계약 관련 권한 남용 등에 취약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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