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품목 정부서 지원
![[자료=안전보건공단]](/news/photo/202305/112774_65344_4812.jpg)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배관 매설 및 토사 되메우기 과정에서 작업자가 굴착기 등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는 ‘부딪힘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2584명의 근로자 중 9.1%가 부딪힘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작년에만 92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주로 건설업(52.1%, 123명)에서 발생했으며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숨진 사람이 많았다.
심각하게 살펴야 할 것은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했더라면 불의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반드시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 총 250억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 및 확산하는 게 핵심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스마트안전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이하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건설업종의 경우 지원품목 사후관리 등을 위해 건설업 본사를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품목은 올해 4월 기준 모두 14개 품목이다. 먼저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가 지원품목에 해당한다.
또한 △AI기반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흔들림 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전도 및 충돌방지, 서행·정지)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 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 전도방지시스템도 일선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 전도방지시스템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근력보조 슈트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귀마개 등도 지원품목에 포함된다.
이중 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과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등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은 AI 모델 및 카메라를 통해 위험영역·행동,사고발생 등을 인지해 위험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는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의 거리(높이)를 센서로 측정해 위험 높이인 경우, 자동으로 멈추게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한다”면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사의 기본적 안전의식을 개선해야만 부딪힘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딪힘 사고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발히 도입해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