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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 안전관리 확산, 설비·설계기준 관심”
“ICT 활용 안전관리 확산, 설비·설계기준 관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5.1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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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다중운집 사고 우려될 경우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중운집 사고가 우려될 경우 기지국 접속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중운집 사고가 우려될 경우 기지국 접속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이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설비 및 설계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재난·재해로 불리는 상황에는 비상재난방송시스템, IoT 스마트 비상경보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재해방지설비에 해당하는 비상재난방송시스템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해 비상상황 알람을 송출해 개인 PC, 노트북, 휴대폰 어플을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게 된다.

최근에는 지역축제·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데이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을 연계 분석해 도출한 밀집도를 지자체 상황실 내 지도 기반의 지리정보체계(GIS) 통합상황판에 표출하는 방식이다.

밀집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험경보 알림도 표출돼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위험경보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지자체 상황판에 위험경보 알림이 뜨면 지자체는 상황실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소방과 상황을 공유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교통통제, 인파 해산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정부도 밀집 인파 관리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현장인파의 과학적 예측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손꼽은 상태다.

특히 지난 12일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대도시 지역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025년에는 2단계로 CCTV 영상분석 기능 보강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인파밀집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또는 드론 영상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인파밀집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 2025년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에 탑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통신사 접속데이터가 사고 발생시각 이전부터 급속하게 상승했음이 확인된 바 있다. 통신사 접속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된다면 안전한 인파관리와 적기 대응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통신사 접속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8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확보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는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돼 인파밀집 위험 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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