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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설비 발주·설계담당자 전문교육 절실하다
[ICT광장] 정보통신설비 발주·설계담당자 전문교육 절실하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5.1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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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정보통신설비 도입 및 설치사업은 설비의 구매 및 설치·공사, 유지보수 등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시공업체는 정보통신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발주처에서는 해당설비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면 시운전을 거쳐 준공하게 된다.

정보통신설비설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기술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계도를 확인하는 통신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사 설계에 관한 발주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도 유념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해야 한다. 아울러 7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벌칙)에 따르면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해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과태료)에 따르면 제7조제2항을 위반해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 표준 규격에 맞지 않는 정보통신설비를 구매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기술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특정 규격을 적용해 정보통신설비의 구매 및 설치(공사)에 관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나라장터 즉,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 공고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구매 및 공사 입찰 건의 장비와 자재의 규격서를 보면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규격의 설비를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기술자가 설계를 하지 않고 관련업무 담당자가 정보통신설비 판매자로부터 제안받은 규격 그대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상당수 발주담당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표준 규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관련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기능과 성능의 작동원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정보통신 전문언론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스펙 알박기 구매’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운영에 필요한 규격을 채택하고 설계용역 과업요청서에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 발주 및 설계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설계용역 회사의 낮은 기술력도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설비 설계용역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담당자가 여러 현장을 방문해 설계용역 과업요청서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고 운영 시 문제점이 없도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설계를 하는 등 발주자의 설계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비 규격서에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전 활동을 통해 여러 기술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설계용역 회사의 기술력이 낮고 발주처 담당자의 전문지식도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설계용역 회사 기술자 중에는 설계능력이 부족해 발주처 담당자가 특정물품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울러 특정 규격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설계를 하거나 설계를 마친 후에 원래의 설계를 뒤집기도 한다.

특히 규격서에 정보통신설비의 요건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마치 특정 규격의 장비를 소개하는 것처럼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나라장터에 올라온 정보통신장비 구매설치 발주 규격서를 보면 이런 문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허술하게 작성된 규격서를 볼 때마다 정보통신설비 발주 및 설계담당자가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나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장비업체 측의 구매담당자 요구대로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발주 및 설계담당자의 기술력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이에 정보통신설비 발주 및 설계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설계용역 입찰 시 나타나는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설계용역업체는 관련입찰에 참가하기 전, 입찰서에 공개된 내역서 물량을 기준으로 단가를 조사하고 입찰에 응하게 된다. 하지만 발주처 사업부서에 연락해 설계할 때 도와주고 정보통신장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연락처를 요구하면 잘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이런 문제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계약대상 순위가 돼야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데 해당 정보통신 장비업체를 상대로 구매 협의를 시작하면 단가를 매우 높게 부른다. 이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순위가 20위까지 내려가는 등의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설계용역 회사 담당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통신장비 업체에 설계를 부탁하는 부조리한 사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겠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업체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안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인 ICT폴리텍대학에서는 재직자과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기술 및 장비구매, 분리발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 발주 및 설계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구매사업으로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를 공사용 자재에 포함시키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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