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특화된 법률인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한국판 DSA)’ 제정에 관한 논의 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를 오는 1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주체인 이용자의 권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U 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DSA) 을 채택했다. 다크패턴 금지를 명문화하고, 맞춤형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국내에는 아직 EU 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장에 특화된 법률이 없다 . 현행법 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반영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주체인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대해 국회나 정부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진 바가 없었다”면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장에 특화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KISDI) 김현수 선임연구위원이 EU DSA 의 주요 내용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
이어 토론에서는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한다 . 토론자로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소비 자 학과 나종연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신영규 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체계적 으로 보장하고 능동적인 이용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