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규정사항 법리적 검토
기업계 의견 공유·이견 상존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원재료비뿐만 아니라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와 노무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을 비롯해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노무비를 연동제 대상에 포함하면 되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에서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연동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예규, 가이드라인 등 하위 법령의 세부 내용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본 토론에 앞서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시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규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교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연동제 대상을 ‘주요 원재료’라고만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의 요구에 따라 전기료, 가스비처럼 변동폭이 크고 원가 비중이 높은 비목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금형·주조 등 뿌리기업은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원재료가 아닌 경비·노무비를 포함한 공급원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일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환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주요 원재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시도가) 상위 법령을 위배하고, 당초 개정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무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모든 위탁기업에 적용되면 납품대금이 수탁기업의 임금인상 의사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보다 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쪼개기 계약 금지 규정 △연동제 적용제외 합의 시 확인서 발급 의무화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과 △연동지원본부의 실제적 역할 강화 등 연동제 적용 배제 목적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