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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CCTV 도입에 TTA 인증 의무화…업계 고심
공공 CCTV 도입에 TTA 인증 의무화…업계 고심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5.19 1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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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예고 없는 변경에 '속수무책'
심사기간 수개월…매출 타격

인증비용도 중소기업엔 부담
"시험소 확대 등 대책 시급"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CCTV는 TTA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CCTV는 TTA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CCTV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CCTV 업계가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논란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 3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은 국정원에서 공공분야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9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 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3월 해당 조항을 '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 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로 변경한다고 각급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TTA 인증 CCTV 도입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작 CCTV 업계는 패닉 상태다. 본 제도의 시행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산업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우선, 당초 권고사항이었던 내용이 의무사항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는 데 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의무화에 대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통상 TTA 인증은 인증 취득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로 인해 인증 신청 기업이 몰릴 경우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결국 인증이 완료되기까지 기업은 공공부문의 사업을 거의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나마 매출처가 다양화된 기업은 타격이 덜하지만, 공공부문의 매출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는 영세제조업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꽤 규모있는 기업마저 상반기 매출이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TTA 인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TTA 인증 취득비용은 CCTV 1개 모델 평균 600~1000만원이 소요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 제공한 제품 가격이 공제되는 것도 아니며, 제품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의 업그레이드 건별로도 각각의 인증을 받아야 함을 감안하면 너무 비싸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조달청에 등록하는 CCTV의 경우 KC인증, 화질, 환경, 방진?방수 시험성적서가 필수인 상황에서 TTA 인증까지 추가될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몇 십만원짜리 CCTV를 납품하는데 비용이 수백만원 더 든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TTA 1곳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증 시험을 타 시험기관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TTA 내 시험소를 2~3곳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시험기관을 늘림으로써 자연스레 비용을 낮추고 인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TTA 인증이 필요한 CCTV 제품 역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단순 관제가 필요한 곳과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곳에 도입되는 CCTV 사양이 다른 점을 감안해, 저사양은 인증을 면제하거나 사양별로 인증 비용을 달리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CCTV는 정보통신설비의 대표적인 품목 중 하나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설하거나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TTA 인증 의무화 조치는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직간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CCTV 불법유출 등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CCTV의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처리된 점은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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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023-05-23 11:39:02
공기관의 감시장치 인증은 좀 늦은감이 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시스템은 인증 받아야 함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본다. 다만,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업계에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좀 아쉅다. 업계에서는 인증관련된 추가비용은 판매시, 입찰시에 적용됨은 당연한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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