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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법안, 글로벌 흐름에 역행”…반대 목소리
“플랫폼 규제 법안, 글로벌 흐름에 역행”…반대 목소리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1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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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플래폼 규제 반대 성명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국회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같은 플랫폼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규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위축시키는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와 플랫폼 사업자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11일 ‘플랫폼 산업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내용에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등 분과별 자율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처럼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에 입각한 플랫폼 산업 육성’이라는 기본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플랫폼 규제 입법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어 업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16일 국회에서는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가 열려 국내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기도 했다.

이에 인기협은 “국내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취약한 상황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될뿐더러,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국회와 정부가 시장 실태조사 결과 등 근거 없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외형만을 보고 선제적 규제를 시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근거 없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해외 시장·규제 흐름 변화, 자율규제 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진흥 및 육성 정책 전환을 요청한다”며 “지금은 규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인터넷기업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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