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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특사경 투입…불법하도급 단속·처벌 강화
건설현장에 특사경 투입…불법하도급 단속·처벌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5.18 19: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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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가 불법행위 적발시
하도급 계약해지 권한 부여
[자료=국토교통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해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단속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1일 공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후 불법행위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성과에 더해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후속조치를 내놓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부당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발주자 및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릴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에 연루된 원·하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건축공사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그간 민간 건축공사의 경우 불법하도급에 대한 점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공사 및 민간 토목공사와 달리 민간 건축공사 감리는 하도급 적정성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체계와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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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2023-05-19 08:33:29
철저하게 조사합시다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한달씩 계약하는 미췬 업체들 불법 하도급 제발좀

조한국 2023-05-19 09:29:37
제대로해주세요.말로만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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