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05 (목)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활용…부당계약 막고 거래조건 개선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활용…부당계약 막고 거래조건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5.21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급수단·금액 등 결제 조건
매년 반기마다 반드시 알려야

수급사업자 협상력 강화 기대
의무사항 어길 땐 과태료 부과
위반 정도 가벼우면 금액 줄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은 중소 시공업체는 원사업자가 공시한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금액과 비중 등을 명확하게 숙지해 자기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계약을 막고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 매년 반기마다 45일 이내 공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의 기본취지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공시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하도급법 제1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4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11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개정법률은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인 하도급법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대상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년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주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현금성 결제비율도 공시 대상

공정위는 공시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공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기준) 등 2건의 고시도 함께 제정했다.

먼저 공시 규정은 하도급 대금 지급수단을 현금과 상생결제,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나눴다. 여기서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법에 명시된 기업구매전용카드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의미한다.

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지급수단별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 결제비율을 알려야 한다. 현금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및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말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및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뜻한다.

이와 함께 공시규정은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대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이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의미한다.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날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이 된다. 이처럼 구간별로 세분화된 기간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을 통해 이뤄지며, 그 절차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하다.

 

■ 하도급법 자주 어기면 과태료 가중

과태료 기준에서는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 및 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다.

우선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의 과태료를 더하며, 위반 건수가 7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비율이 20%로 높아진다. 더불어 하도급 규정을 처음으로 어겼거나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줄인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으로 새로 지정됐거나 공시대상기업에 새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를 감경한다.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각각 감경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원사업자와의 협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말에는 상반기 중 지급한된 하도급대금 관련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하므로 공시대상 기업들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하게 뿌리를 내리고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거래조건 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