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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체크리스트·OPS’ 도입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체크리스트·OPS’ 도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5.22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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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5월 22일부터 개정·시행

상시평가제도 신규 도입
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다양화된다. 간편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핵심요인 기술법(OPS 등이 도입된다. 또한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2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추정해 위험성을 결정하다보니 사업장의 이해와 적용이 어려웠다.

예를 들면, 노·사가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계산해야 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토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결정할 때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산출해 판단하도록 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는 작업환경실태조사도 공개된 바 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기술법(OPS),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평가시기 명확화

그동안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왔다.

따라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데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이에 개정 고시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상시평가 신설

개정 고시에서는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해 상시평가제도를 신설했다.

매월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해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논의·공유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근로자 참여·공유 확대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가능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공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가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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