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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칼럼]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황보윤칼럼]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5.22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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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수급사업자인 A사는 원사업자B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위탁 받아 해당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의 수량 증감분, 자재 변경, 작업지시서에 따른 추가공사분 등을 포함해 B사에게 5억원 상당의 정산을 요청했다.

그런데 B사는 A사가 산출한 정산내역상 수량이 상이하고,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단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설명서에 신규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자신의 협력업체 3개사 이상으로부터 견적 받은 단가들 중 최저금액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으므로 이 견적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위 사례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고자 발주수량, 규격, 품질, 원재료, 결제수단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 비용 부담주체 등 목적물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 견적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 또는 일방적 단가 인하 등 원청의 갑질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본건 사안의 경우는 먼저 계약조건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B사가 계약 전에 조건을 제시했고 A사가 이를 수용한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존중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재별로 협력업체 3개사가 제시한 낮은 단가들만 골라 공사대금을 산정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처음부터 예상되는 것이라면 거래통념에 반하는 계약조건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계약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추가 시공분에 대한 단가마저 신규 단가의 적용을 고집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하도급법 제4조제1항 위반으로 해석된다. 제4조제1항에는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제2항제5호에서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이 부당한 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해 해당 내용 수단과 방법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 타당했는 지의 여부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재질, 용도, 대금결제조건 등에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 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 지의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 지의 여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했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 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A사는 B사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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