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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위험 경보…사전 점검 필수
밀폐공간 질식재해 위험 경보…사전 점검 필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5.23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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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까지 집중 감독
밀폐공간 질식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밀폐공간 질식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이른 더위로 인해 밀폐공간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154명)이 사망해, 반드시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에서 황화수소 발생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황화수소 또는 산소결핍 발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등이 대표적이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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