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심사기준이 개정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news/photo/202305/113241_65839_250.jpg)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고삐를 11년 만에 푸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내부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으로 제공 주체 및 객체 간의 관계, 행위 목적, 의도 및 경위, 귀속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물량 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물량 몰아주기 예외 사유에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등 일감 몰아주기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 사례들을 예시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