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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부동산 불법거래 잡는다”
“AI로 부동산 불법거래 잡는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5.2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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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이상거래 선별모형 구축
정부가 AI를 기반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색출해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AI를 기반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색출해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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