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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납 못해” vs “권리 보장해야”…노사 갈등 첨예
“불법 용납 못해” vs “권리 보장해야”…노사 갈등 첨예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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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24일 환노위서 야당 단독 의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의 처리 절차에 속도가 붙자 경제계를 중심으로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 파업 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가능케 하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파업 등 노동쟁의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조명받았다. 최근 경제계 및 정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가 속행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더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여당 측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침으로써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와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노조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간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대혼란과 갈등이 횡행하고 시장이 피폐해질 것을 우려하며 법안 처리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경제6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앞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우려의 뜻을 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은주 의원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은주 의원실]

노동계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 활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회는 정부가 노동권을 함부로 폄훼하는 일을 입법으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노조법 2·3조가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당과 경제계는 물론 정부도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만큼 노란봉투법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1박 2일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등 정부가 불법 불용을 국정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그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정관계의 파탄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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