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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등 16건 법안 의결
국회 과방위,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등 16건 법안 의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5.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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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16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해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기존에 불가능한 영역을 계측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양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을 양자 분야에 배정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 3월 국가양자전략(National quantum strategy)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25억 파운드(한화 약 4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양자 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 분야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과학기술 개발 및 양자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양자 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망라한 지원 및 육성책을 담고 있다.

그 밖에 과방위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실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실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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