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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이 현실적”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이 현실적”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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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5차 심포지엄 개최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이 급상승해 일부 업계가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는 등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에 따라 우려되는 경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열린 중기연  제5차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기연]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열린 중기연 제5차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기연]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열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5차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쟁점과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세경 중기연 정책컨설팅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중기연]
최세경 중기연 정책컨설팅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중기연]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세경 중기연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와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낙인효과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최근 실태조사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소상공인 비율은 67%에 이른다”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일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해야 하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중장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과는 별개로, 그 근거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섣부른 차등 적용 주장이 되려 반대 여론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을 달성한 이후 사전에 정한 산식을 적용하는 포물러(Formula)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통계 구축’과 ‘시범운영’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위도 기한 내 의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과 함께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업종 간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는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많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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