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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실적 없는 신규업체, 기술력 뛰어나도 사업 수주 불가
유사실적 없는 신규업체, 기술력 뛰어나도 사업 수주 불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5.2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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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사업능력 평가기준(정보통신분야) 살펴보니

‘태백선 조동~백산’ 등 용역
입찰적격자 최소 점수 83.33점

자격요건·만점기준 까다로워
‘안전강화’ 제도 기본취지 무색

5년간 사업수행 능력평가 유보
ISO 인증업체 우대 의견 대두
우수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업체가 철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우수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업체가 철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관한 국가철도공단의 입찰 문턱이 너무 높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업체가 관련용역 사업을 수주하기에는 자격요건과 만점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수기술을 갖춘 신규업체들이 관련사업에 널리 참여해 철도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보통신분야에 안전진단 도입

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궤도와 건축뿐만 아니라 전철전력, 정보통신, 신호 등 철도시설 전 분야에 안전진단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과 하위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정법령의 핵심은 철도시설 안전진단 범위에 정보통신분야를 추가하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과 교육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ICT폴리텍대학을 관련 교육기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이수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족하면 철도시설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일감 확보와 수익 창출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기대도 커졌다. 현재까지 철도시설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전국적으로 21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철도공단은 철도건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발맞춰 2022년 4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분야)’을 제정했다. 해당 분야의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종의 세부평가지침인 셈이다.

이 지침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됐으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은 2021년 10월부터 실시됐다. 이에 다수의 정보통신업체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신규직원 채용과 교육과정 이수, 측정장비 도입 등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 △신용도(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영업(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신규 기술인을 고용하거나 책임기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 가점을 받고, 참여업체 및 기술인이 벌점을 받거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을 받게 된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 신규업체 83.33점 얻기 어려워

관련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만점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평가를 예로 들면, 단독공종으로 사업 책임기술인만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이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평가도 무척 까다롭다. 해당 기술인이 4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 동일분야에 실제 참여한 경력을 100% 반영하며 기타분야 경력은 50%만 반영하므로 경력 연수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다.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 평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책임기술인 15건 이상, 참여기술인 10건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갖고 있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사용역 수행실적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용역 수행 건수 10건 이상, 용역 수행금액 10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철도공단은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점수 합계가 83.3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7월 발주한 ‘충북선 조치원~내수 간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과 올해 3월 입찰에 부친 ‘태백선 조동~백산 외 2개 노선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는 이 같은 평가방법이 적용됐다.

그렇지만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해 충분한 사업수행 실적을 쌓지 못한 정보통신업체가 이 같은 점수를 획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술사 등 전문인력 인력을 보유하고 정보통신공사업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충분한 사업실적 실적을 쌓은 일부 업체만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금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신규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이라도 철도공단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업체 L대표는 “정보통신 분야의 안전진단제도 도입은 철도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유사실적이 부족한 신규업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면 관련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통신분야 안전진단제도가 건실한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대표는 향후 5년간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기술인이나 유사용역에 대한 실적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철도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업체가 관련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철도안전에 대한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ISO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ISO 45001’은 2018년 3월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ISO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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