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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촉진 가능한 제도·질서 마련 시급
AI 개발·촉진 가능한 제도·질서 마련 시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5.2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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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성형 AI 대비 제도 정비
국회 ‘인공지능기본법’ 등 9개 발의

미국·영국 자율규제…EU 규제 무게
규제-진흥 균형점 찾기 위해 노력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인공지능(AI) 선도국가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법제도·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 등 산업 진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내외 인공지능 제도화 및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AI기본법과 국외 제도화 동향 등을 소개했다.

 

■국내 추진 현황

NIA는 2020년 ‘인공지능 법·규제·제도 정비 로드맵’을 마련하며 AI 활용 촉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11개 분야 30개 과제를 제시했다.

2021년부터는 전문가들과 AI 법제 정비단을 운영해왔다. 최근 3기 활동이 끝나 조만간 4기가 출범한다.

현재 국회에는 약 9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신뢰가능한 AI·AI윤리 원칙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국민 생명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위험영역(의료·교통·원자력·면접·대출·평가 등) 규제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시 및 준수 권고 △기술개발·산업진흥 △자율규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 생명과 신체,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규제하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 가스 등 인프라나 의료·교통 등 안전 분야, 원자력과 같은 위험시설 등과 관련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또 법안에는 이 같은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신뢰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추진 현황

해외도 AI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 성격의 규제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알고리즘 책임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5000만달러(약 662억원) 또는 자기자본이 2억5000만달러(약 3311억원) 이상인 기업을 비롯한 제한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자체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했다.

통신정보청(NTIA)은 인공지능 책임성, 투명성과 책임주체, 효과적인 책임 정책의 장애요인,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 등 6개 분류 34개 질문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영국은 리스크에 대한 법적 규제 보다는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기조다.

획일적 규제 대신 개별 분야의 구체적 사례에 따른 규제를 만들고, 오·남용만 막는 등 혁신적인 움직임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도 AI 인류에게 도움되는 측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미 지난 2021년 ‘인공지능 법안’이 제출됐다.

EU는 AI 이용·개발과 관련한 위험 수준을 4가지(최소위험·제한된위험·고위험·금지)로 구분해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 조건을 부과했다.

AI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EU인공지능법안의 수정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EU이사회는 챗GPT 등장에 따라 신중한 고위험 인공지능 판단, 이해관계자 책임분배 등 기업의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견 제시

EU의회는 생성형 AI 모델 개념 반영,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 생성형 AI 모델과 관련 사항 추가 논의하고 있고 오는 6월에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말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선언에서도 AI와 관련해 유연한 대응을 원하는 미국·일본과 엄격한 규제를 제시한 EU간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미·일 등은 AI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AI 대응에 관한 '상호운용성'을 강조했다.

 

■주요 논의 사항

NIA는 AI 선도국가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법제도·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챗GPT 등 생성형·초거대 AI 등장에 따른 급속한 기술·시장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방안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과 인공지능 확산 및 일상화(인공지능 면접, 대출심사 등)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

김형준 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방안 등 AI 확산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과 AI 면접·대출심사 등 AI 일상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며 "AI 활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초거대 AI 활용 방안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IA 추진 현황

NIA는 학습용 데이터의 대규모 구축·개방과 민간의 첨단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총 691종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에 대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해상 교통 뿐 아니라 △산재 의료 △저수지 수위 변화 △의약품 수급을 비롯한 분야에서 민·관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 마련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등에 맞춤형 컨설팅, 기술교육,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비용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요를 바탕으로 초거대 AI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개발 선도와 민관 협력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초거대 AI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200종(200억개 토큰)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초거대AI 개발에 필요한 이미지 설명 텍스트를 추가토록 과제별 과업을 개편한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진흥과 신뢰가능한 AI를 뒷받침할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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