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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담합 방지조치 대상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공공입찰 담합 방지조치 대상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5.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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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근거 마련
분쟁조정 제도 등 중소기업 피해구제 강화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이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해 공정위가 해당 국가‧지자체‧공기업에게 공공부문 입찰 담합 적발‧방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성격의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자료 제출 및 협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기에, 그동안에는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행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행 공정거래법 제41조 제1항의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의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보다 용이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고,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해서만 운영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에 처분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효가 도과될 수 있어 동 제도가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정위도 처분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도과를 우려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원래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가 종료되거나 이행이 완료되는 때부터 다시 처분시효가 진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결과를 분쟁조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및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정위 고시에 따라 이뤄졌고, 사건부서의 동일한 사건처리 담당자가 이행관리 업무까지 함께 담당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여부 점검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고, 공정위가 해당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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