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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설립 ‘시동’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설립 ‘시동’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3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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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기준 마련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무조정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오는 10월 4일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기 위한 지원본부가 조만간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지원본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보유하되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두고 10㎡ 이상 20㎡ 이하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기부로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신청방법을 상생협력법 개정안 중 연동제 지원에 관한 사항이 7월 4일 시행되고 난 후에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물품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10월 4일 연동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으로,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6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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