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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30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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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 예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MI.
고용노동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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