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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2.0’ 출시
‘안심전세 앱 2.0’ 출시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5.3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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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제공범위 ‘전국’ 확대
임대인 인증∙집주인 정보 조회
안심전세 앱 2.0 구동 화면. [사진=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구동 화면. [사진=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을 출시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2달 앞당겨 2.0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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