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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입찰 하한 70%로 상향…적정 대가 보장
협상계약 입찰 하한 70%로 상향…적정 대가 보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6.0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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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
안전 제품 하한선은 80%

2인 견적 수의계약 경우
법정경비 제외, 하한 산정

입찰 서류 ‘공고일’ 교부
검토시간 보장·부담 완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저가 투찰을 막고 적정 대가를 보장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지방계약제도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논의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가 높은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해 확정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상향해 현장근로자 안전을 확보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입찰 하한선 60%)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현장에서 다수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 하한선인 60%에 가깝게 저가로 투찰을 하는 경향이 있어, 발주기관에는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70%로 대폭 상향해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이 우수한 결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80%까지 상향해 소방공무원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했다.

2인 견적 수의계약시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격하한율을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통상 가격하한율에 맞춰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이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재료비·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해 투찰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체가 적정한 계약 대가를 지급받고 경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하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앞당겨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키로 했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늦게 교부하는 경우,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에 교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공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계약 TF’는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력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출범 후 3개월 동안 7차례 분과별 실무회의와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40여개의 제도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발주기관인 자치단체·교육청뿐 아니라 건설·기술 등 각 분야 협회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지방계약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수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계약 TF’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몇 달간 민과 관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제도개선안이 현장에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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