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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제도 ‘기술·공정’ 중심으로 대수술
우수제품제도 ‘기술·공정’ 중심으로 대수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6.0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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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규정 1일 시행
기술점수 일괄 10점 상향

우수제품 지정이력 단축
수출실적 일부 기준 하향

추가선택품목 편법 차단
2000만원 한도 구매 제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30년 가까이 운영된 우수제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담아 확정했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에 반영해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이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는 한편,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

예를 들면 현재 기술점수 50점, 품질점수 50점의 비중을 각각 기술점수 60점, 품질점수 40점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해 지정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한 제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평가해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에서도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은 신설하고,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장기 지정기업)과 지정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정심사 및 지정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현행 우수제품 지정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 시 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장기 지정기업과는 달리 과거 지정이력이 없는 지정신청 기업이나 최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실적 등 일부 기준을 하향하고, 납품실적만 있어도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지정심사와 지정연장 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이번에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은 우수제품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현재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은 1회 판매금액 제한이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편법적으로 이용해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선택품목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법령이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0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한 우수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엄정하게 처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최근 적발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우수제품 납품과 관련해 납품브로커, 공무원 등이 처벌받은 사례와 같이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확정시 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업분할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한다.

이 외에 직접생산 위반, 성능미달, 끼워팔기, 우대가격 미통보,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지정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신설했다.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등이 장기간,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는 단가계약 중단,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차단 등 경쟁성 확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부품산업을 지원하고, 조달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우수제품에 사용하던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 시 즉각적인 계약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우수제품 지정 후 실제 계약 체결까지 3~4개월 소요돼 사실상 지정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우수제품 지정효과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계약체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지정기간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시작일을 지정일로부터 종전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유예기간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신청에 너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호소를 감안해 제출서류를 23종에서 18종으로 감축하고, 재계약 때에는 변동된 서류만 제출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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