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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인입공사 함께…비용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은 확대
통신설비 인입공사 함께…비용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은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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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관심 집중

기간통신사업자·시공업체 등
원만한 협의 위한 노력 절실

시설투자 위축·품질 저하 등
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으로 시설투자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으로 시설투자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신축건물에 정보통신망을 갖추는 데 필요한 통신설비 인입공사를 여러 방송통신사업자들이 함께 시행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설비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게 이 제도의 기본 취지다. 공중케이블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물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렇지만 전기통신설비 구축을 둘러싸고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시공업체 및 장비업체 등의 득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와 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명문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해 대통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해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제63조 제2항은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협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해야 한다.

 

■ 5회선 미만, 하나의 경로로 인입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제3항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해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지하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등이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해야 한다.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해야 한다. 단,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과기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공동구축) 협의대상 지역 및 설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고시 제7조에 따르면 통신회선이 5회선 이상이고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은 협의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등도 협의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 설비별 대가기준 등 숙지해야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은 설비제공절차 및 사용기간, 대가의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고시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제공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공동구축 협의를 거친 설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받은 경우 희망일 내에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제공대상설비 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제23조(설비별 재설계 원칙) △제24조(설비별 물량의 산출기준) △제25조(투자비의 구성) △제26조(투자비의 할증 등) △제27조(설비별 대가산정기준) △제28조(감가상각비의 산정) △제29조(투자보수율) △제30조(운영비용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공동구축 협의를 거쳤으나 공동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해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축 협의에 대한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협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축 협의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공동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를 가중해 정할 수 없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공동구축을 할 수 없게 된 사업자 역시 이용대가를 가중하는 게 불가능하다.

관련업계는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와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제도의 기본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으로 시설투자가 위축되거나 통신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지원기관으로 지정했으며, KTOA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업무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하에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주 등이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이용하려면 통신서비스 기반설비 공사예정일 2주 전에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으로 시설투자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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