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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태업에 중소기업 속수무책
외국인 근로자 태업에 중소기업 속수무책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6.0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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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하려 계약해지
태업·꾀병 등 부당 행위도
외국인력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기중앙회]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기중앙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애로로 작용하는 사업장 변경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제도를 악용해 태업을 일삼는 사례가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8.0%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요구 사유로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38.5%), 낮은 임금(27.9%), 작업환경 열악(14.4%) 등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를 거절한 중소기업의 85.4%는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 계약해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추가행동을 경험해 애로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대체인력 구인 애로(81.2%)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노 연구위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초기 일정 기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마련과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자동차용 센서, 정밀기어 등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상의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고발까지 하고, 브로커를 이용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악질 사례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관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며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사업장 귀책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 등 부당 행위 시 본국으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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