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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 이동…모빌리티가 시민의 발 된다”
“도심 곳곳 이동…모빌리티가 시민의 발 된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6.0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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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
신규도시∙기존도시 ‘투트랙’
로봇주차 등 혁신 가속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대신 주차해주는 주차로봇 서비스. [사진=국토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대신 주차해주는 주차로봇 서비스. [사진=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마음만 먹으면 도심 어느 곳이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도심교통항공(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로 정의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6월12일부터 8월4일까지 8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8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할 예정이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신규도시)’은 첨단 모빌리티 수단의 전면 적용이 가능한 도시공간과 인프라를 갖춘 핵심거점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지원한다.

모빌리티 특화에 필요한 공간구조 변화를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마스터플랜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도시 조성을 유도한다.

지자체 주관, 사업시행자(LH 등)가 있는 경우 공동참여할 수 있다. 지원은 1개소 내외, 1년간 계획수립비 최대 7억원을 투자한다.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기존도시)’은 지역 교통문제 등 도시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도시로 단계적 전환 및 확산 지원이 골자다.

지자체 주관, 기업‧공공기관 등이 사업수행자에 공동응모 할 수 있으며 2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각각 국비 연 10억원을 최대 2년 지원한다.

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가 구현된 도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9월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운전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발렛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이다.

2028년에는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모빌리티가 전면 적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신도시형)’에 본격 입주가 가능하다.

2040년에는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자율주행, UAM, 스마트 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전국 단위의 모빌리티 특화도시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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