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서비스 기반 마련
구내간선구간 광케이블
12코어 이상 설치해야
준주택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은 완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구내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이 7일부로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을 의결한 바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에 대응하고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관계 법령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 법령’은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7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서는 4쌍 꼬임케이블(UTP케이블) 1회선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모두’를 확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 등까지 단위세대당 또는 업무구역당 구내통신 회선 수를 4쌍 꼬임케이블 기준으로 1회선 이상 확보하거나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었다.
특히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SMF)을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SMF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MMF)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SMF는 일선 시공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개정 법령은 구내간선 구간의 광섬유케이블 설치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종전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 설치를 ‘12코어’ 이상 설치로 강화했다.
아울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을 완화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건축물로 분류해 주거용건축물이 갖춰야 하는 방송통신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발맞춰 하위 규정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원 고시)도 속속 정비됐다.
지난해 12월 12일 개정된 ‘기술기준’은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세부 기술기준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와 비고, 단서조항을 뒀다.
또한, 개정 법령이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건축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기술기준에서는 위임고시 조항을 개정하고,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 비고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령의 업무용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이 ‘실단자함’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술기준의 고시 조항 및 요건 등을 손봤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건축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의무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과 정부의 혁신적인 ICT 융복합 서비스 보급 촉진으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