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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 완화, 배선설비 기준 개선
오피스텔 기준 완화, 배선설비 기준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09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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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지침 개정…7일 시행

수평배선계 기준도 손질
무선AP 항목 새로 정비
준주택 심사수수료 개편
과기정통부는 구내통신망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 내용을 정비했다.
과기정통부는 구내통신망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 내용을 정비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준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심사기준과 배선설비 인증기준을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구내통신망 관계법령 및 하위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홈네트워크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오피스텔에 대한 인증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을 완화하기로 한방송통신설비 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롭게 바뀐 인증지침은 준주택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기존 오피스텔 인증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등 배선설비의 인증기준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평배선계(인출구) 기준도 손질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특등급(전체) 및 1등급(거실) 댁내 배선에 Cat.6 등급을 적용토록 했으며, 업무시설의 경우 Cat.6A~Cat.5e 등급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선AP 및 세대용스위치 인증기준을 개선해 무선AP IEEE 802.11ax 기준과 세대용스위치 10G를 적용토록 했다. 더불어 인증 심사수수료를 개편해 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를 적용토록 했다. 

이 밖에 홈네트워크 인증항목 중 AAA 등급의 ‘IoT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기준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심사항목(3) 'IoT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기준을 기존 서로 다른 5개 제조사에서 5개 품목으로 변경했다. 또한 AA~A등급의 보안점검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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